험한 시대 건너 가기

미네르바 체포하는 쥐박이 정권의 코미디, 주옥 같은 2MB 대책

모산재 2009. 1. 9. 13:26

 

 

‘미네르바’ 처벌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9.01.09 02:52

 

검찰이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30)씨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법적 잣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인터넷 괴담 등을 퍼뜨린 시민들을 형사처벌하기도 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도 있지만 명예훼손과 관련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박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모든 글들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의견이나 미래 예측에 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사실이나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씨의 경우,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글이 1시간도 안 돼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당시 외환시장에도 큰 혼란을 끼쳤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원 형사 재판부의 한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된다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공익을 해쳤는지 여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촛불집회 참가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경찰의 여대생 성폭행설을 퍼뜨린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주옥같은 2MB 대책들... 가을의전설님 |09.01.08 
 
재래시장 할머니에게
--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보라.
 
자기가 개방해서 불탄 숭례문 복원에
-- 국민 성금으로 재건하자
 
등록금납부에 허덕이는 대학생에게
-- 장학금을 받아라.
 
자기 아들은 사돈이 운영하는 대기업에 입사시키고…
88만원 세대도 못 되는 실업자에게
-- 눈높이를 더 낮추라.
 
있어서는 안 되는 멜라민 파동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 멜라민 함유량을 꼭 표기해라. 
 
은행들에
-- 대출 잘해주면서 현금보유율을 높여라
 
오늘 인터뷰에서 100만 개 일자리 창출목표입니다.
-- 내일 인터뷰에서 구조조정 무조건 10% 이상 강도 높게…!!
 
미국소 수입해서 곧 망하게 된 한우농가에게
-- 1억짜리 한우를 키워봐라

 

 

 

 

 

 

검찰·법원 '미네르바' 구속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1.11 14:38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사유가 됐던 '정부의 시중은행 달러매수 금지요청' 논란이 11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26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자들이 7개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모아놓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26일은 미네르바가 주장한 달러 매수 금지 요청 공문 발송 시기인 29일보다 3일 전이다. 그는 "저로서는 공문을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도 "다만 29일 기재부 외환관리 실무자가 그날(26일) 회의에 참석했던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팀에 전화한 것은 확인됐다. 달러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월요일(29일)에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의 주장 역시 힘이 실려지면서 구속 사유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및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논란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되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환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야당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에게도 만만찮은 물음이 던져졌다"며 "우선 제도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지금 같은 '악플 선동정치'를 계속하여 포퓰리즘의 포로로 하염없이 남아있을 것인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만일 그가 구속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정부도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바로 그(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미네르바가 종범이라면, 주범은 신뢰를 상실한 정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며 "이보다 더 슬픈 사실은 한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직의 30대 젊은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느냐는 점이다. 참으로 볼품없는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네르바의 구속에 항의하는 시민과 야당에게 '악플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맹과니들의 망발"이라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미네르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믿지 못할 행태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정부와 검찰의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