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하와 문화재

<국보 제119호> 금동 연가7년명 여래입상(6세기 고구려 불상)

모산재 2012. 3. 1. 16:13

 

국보 제 119호 '금동 연가7년명 여래입상(金銅 延嘉七年 銘 如來立像)'은 6세기 평양에서 만들어진 고구려 불상이다. '연가 7년(延嘉七年)'이라는 새김글이 남아 있는 이 금동불상은 뜻밖에도 옛 신라 땅인 경남 의령에서 발견되었다.

 

 

전체 높이 16.2㎝, 상 높이 9.1㎝, 광배 높이 12.1㎝, 대좌 높이 4.1㎝이니 손가락 크기의 아주 작은 불상이다.

 

 

 

 

 

 

 

 

 

손·발·얼굴 등이 신체에 비해서 유난히 크다.

머리에는 아주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나발)과 큼직한 상투 모양의 머리(육계)가 있고, 다소 작고 길쭉한 얼굴은 옅은 미소가 감돌고 있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펴고 앞으로 든 시무외인(施無畏印), 왼손은 손바닥을 앞으로 내민 여원인(與願印)의 수인을 하고 있다. 왼손의 세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은 삼국시대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신체는 두꺼운 옷에 가려 굴곡이 없는데, 체구와 어깨의 골격 등에서 강인한 힘이 느껴진다. 옷자락은 날개깃처럼 좌우로 힘차게 뻗치고 물결치는 듯한 옷주름은 세찬 파도처럼 강렬한데, 선비족이 세운 북위 이래의 양식을 보여준다. 광배는 앞면에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듯한 불꽃무늬가 선으로 새겨져 있다.

광배가 손상되었으나 도금까지도 완전히 남아 있는 희귀한 불상으로, 강인하고 격렬한 고구려적인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6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고구려 불상이다.

 

 

 

 

 

 출처 : 문화재청

 

 

 

 

광배의 뒤면에는 총 4행 47자의 글귀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延嘉七年歲在己未 高麗國樂良東寺 主敬弟子僧演師徒卌人共 造賢劫千佛流布 第廿十九因現義佛 比丘法穎所供養

연가 7년 기미년(539) 고려국(고구려) 낙양(樂良: 평양)의 동사(東寺) 주지스님 경(敬)과 그 제자 승려 연(演)을 비롯한 사도 40인이 함께 현겁천불(賢劫千佛)을 조성하여 유포하기로 하였는데, 제29불 인현의불(因現義佛)은 비구 법영(法穎)이 공양하는 바이다.

 

 

 

신라 땅에서 발견된 이 불상이 고구려에서 유포한 천불 중 29불인 '인현의불'이고, '연가 7년 기미년'에 평양에서 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연가'라는 연호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연호인데 고구려 독자의 연호로 추정되며, '연가 7년'은 기미년임을 감안하여 539년(안원왕 9)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불 가운데 29번째의 불상이 신라나 가야 땅이던 경남 의령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볼 때 다른 불상들이 여러 나라에 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광배가 깨진 것은 발견 당시 관할 경찰서 경찰들이 진짜 금인지 확인하다가 떨어뜨린 탓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금동불상의 발견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구열의 <한국 문화재 수난사>(돌베개, 1996)에 전하고 있는데, 대강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3년 7월 16일, 경남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에서 칠순의 시어머니와 5남매를 거느리고 집안을 꾸려나가던 당시 41세의 아주머니가 큰아들을과 도로 공사장에서 돌 나르는 일을 하다가 돌무더기 속에서 금빛 찬란한 작은 부처를 발견한다. 금덩이 부처를 품속에 감추고 집으로 가져왔지만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결국 사람들의 설득으로 대의면 지서에 신고하였다.

경남도 당국을 거쳐 당시 문교부에 보고되었고 전문가들이 현지 조사를 하면서 남한 지역에서 출토된 유일한 고구려의 불상이란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출토지가 절터나 불교 유적지도 아닌 점이 수수께끼로 남았지만 이 불상은 그 해 12월 4일 서울로 올라와 즉시 국보 제 119호로 지정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다.

법적 공시 기간 1년 후인 1964년 10월, 발견자인 그 아주머니는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20만원을 받았으며 땅 주인도 2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매장문화재의 국가 귀속과 함께 정부가 책정한 40만원을 법에 따라 반씩 나눈 금액이었다. 이는 문화제보호법이 제정, 공포된 후 최대 액수의 보상이었는데 당시의 화폐 가치로는 대단한 액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