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증명위조’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6월 구형 뉴스1 2022. 12. 12. 동업자 "최씨에게 속은 것. 잔고증명 위조 사실 몰랐다" 변호인 "경제적 이득 최씨만 취한 반면 피고인 큰 손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와 함께 통장잔고증명(사문서위조)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6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2일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안씨가 통장잔고증명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은순은 도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