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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위조’ 주범 尹 장모는? 동업자만 징역 구형

모산재 2022. 12. 13. 05:08

 

 

 

 

‘통장잔고 증명위조’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6월 구형

뉴스1  2022. 12. 12.

 

 

 

 

동업자 "최씨에게 속은 것. 잔고증명 위조 사실 몰랐다"
변호인 "경제적 이득 최씨만 취한 반면 피고인 큰 손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와 함께 통장잔고증명(사문서위조)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6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2일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안씨가 통장잔고증명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은순은 도촌동 부동산을 되팔아 9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반면 저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2년8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고, 평생 벌었던 수십 억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날렸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지인 소개로 최은순과 처음 만났고, 최씨가 먼저 동업 제안을 했다. 처음엔 거절했는데 100억원이 예치돼 있는 은행 잔고를 보여주며 통사정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며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이 서류가 진짜라고 생각했다. 허위잔고증명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은순과 동업을 했지만 힘이 없는 관계인 데다 구속돼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건강도 망가졌고, 사위도 수십 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면서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안씨 측 변호인도 “안씨가 사문서 위조 자체를 알지 못한 점, 잔고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안 되는 점,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최은순과 안씨는 동업자 관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제적 이득은 최씨 측만 취했다. 사용된 자금도, 매수인도 모두 최씨 측 사람”이라며 “반면 피고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봤고, 잔고증명위조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후 음독자살까지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4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구형에 앞서 이날 재판에선 안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과 안씨 변호인은 잔고증명위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행사한 적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고, 안씨는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2월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이유로 선고를 미루면서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이후 지난 7월20일 변론이 재개됐고, 이날 검찰은 지난번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씨에 대한 선고일은 1월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