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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시대 건너 가기

2014.12.19,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유린한 헌법재판소 치욕의 날...

by 모산재 2014. 12. 19.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씨가 부정선거 시비 속에 대통령에 당선된 꼭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하필 바로 이 날에, 게다가 정윤회 추문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진 시점을 선택해 헌법재판소는 무언가에 쫓긴 듯이 서둘러 종북 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한 소수 정당을 사상 초유로 해산 결정하였다.

 

 

 

 

결정의 근거는 이석기=통진당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폭력적 수단은 객관적 증거도 없다.

 

출처 : sbs 뉴스 캡처

 

 

한마디로 조폭적인 결정이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선택되는 민주주의 정치의 토대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본질적 제도이다. 한 정당이 사라져야 할지 존속되어야 할지는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몇 명의 잘난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정당을 배제시킬 권리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정당 해산 신청을 기각해야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주권 행사는 선거를 통해 한다. 선거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해야 마땅할 헌법재판소가 되려 나서서 국민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다니! 정치적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거지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국민을 졸로 취급하려는 사법부의 월권이요 반민주적 폭거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재판소는 오히려 국민의 정치적 선택의 권리를 가로채고 유린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을 박근혜 정권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감행했다. 당신들이 국민이 선택할 권리를 가로막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되려 민주주의 유린의 선봉에 선 이 아이러니...

 

 

2014년의 연말 박근혜 정권하에서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전교조 죽이기에 이어 대통령 선거 토론 과정에서 미운털 박힌 한 정당 죽이기에 나선 최고 권력의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이석기 같은 한심하고 시대착오적인 소수 인사나 일부 집단의 행태를 빌미(그조차도 내란 음모 무죄, RO 조직 실체 없다는 2심 판결이 났다!)로 성급하게 확대해석하여 내린 해산 결정은 정치적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에겐 황홀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겠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되고 있다. 

 

그나마 헌법 수호 기관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던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부끄러운 정치적 결정을 감행했다. 인용 결정한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강탈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재판관으로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박한철 : 이명박 지명,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지

 서기석 : 박근혜 대통령 지

      안창호 : 새누리당 추천

      이진성 : 이명박 정권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이정미 :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

      김창종 : 이명박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일원 : 여야 합의 추천

      조용호 : 박근혜 대통령 지

 

●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김이수 :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프로필

 

재판관의 과반수는 영남 출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성향을 대변하는 보수 인물, 게다가 재산 문제 등에서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비도덕적 탈법적 이력이 있고 쿠데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등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 다수임

 

1. 박한철(61세, 부산)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

-미네르바 기소.(미네르바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음)

-4개월 간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로펌 인사'. 전관예우로 수억원 급여 받음

 

2. 이정미(52세, 울산)

-임명 당시 헌법 관련 경력이 전무. 우유부단한 태도도 도마에 오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

-취임 당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따뜻한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혀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음.

 

3. 김이수(60세, 전북)

-야당 추천.

- 한 차례 사형 선고한 바 있었지만 항소심 판결에서 확정되지 않았던 재판으로 사형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사형제 반대 의견

 

4. 이진성(57세, 부산)

-5.16 쿠데타에 대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 볼 수 있다고 답함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당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직원 700여명에게 한나라당을 떠올리게 하는 파란색 단체복을 입힌 뒤 걷기 대회를 엶

 

5. 김창종(57세, 경북)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함

 

6. 안창호(57세, 대전)

-새누리당 추천. 공안 검사 출신

-모친 재산을 0원으로 신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인의 건물 5억7천만 원을 3억5천만 원d,로 축소 신고. 장모가 21억원짜리 고시원 빌딩을 샀는데 실제 소유자는 후보자의 부인이라고 추정됨

- 군복무 중인 장남이 5개월에 무려 45일의 휴가를 받음

- 취임 6개월이 지난 때쯤 청와대 민정수석 제안을 받고, 공석인 검찰총장의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인사검증에 동의했다는 뉴스로 파문이 일어난 인물

 

7. 강일원 재판관(55세, 서울)

-여야 추천 재판관

-잠원동 아파트를 4억 8천만원에 사들였지만 1억 8천만원에 샀다고 신고해 세금 탈루

-배우자가 1000원에 삼성전자 주식 물려 받았는데 현재 시가로 8억원

-5.16 쿠데타에는 "헌법 절차가 아니라 군사력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의미에서 보면 쿠데타"라면서도 "5·16과 10월유신 자체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 헌정질서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어서 혼선이 있는 듯하다"며 애매한 의견 제시

 

8. 서기석 재판관(61세, 경남)

-1990년과 1999년 아파트 각각 매입하는 과정에서 두차례 다운 계약서 작성

-5.16 에 대해서는쿠데타로 봐야 한다 답변

 

9. 조용호 재판관(59세, 충남)

-박근혜 대통령 지명. 청와대로부터 사전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밝혀, 청와대의 부실검증 논란을 불러일으킴. 제대로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았음

 

 

※ 외국의 정당 해산 사례

 

실제로 법률에 의해 정당 해산이라는 극한적 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드물며,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대부분 테러, 폭력, 외국인 혐오, 분리주의 등 명백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국한되었고, 그럼에도 이 중 몇몇의 경우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52년 서독 연방헌법재판소, 극우 나치계열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결정

1956년 서독 연방헌법재판소, 냉전시대에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하지만 1968년 독일공산당은 재창당되어 지금도 존립하고 있음)

1998년 터키 헌법재판소, 이슬람 신정주의 터키복지당 해산 결정-종교 자유 억압

2003년 독일 헌법재판소, 신나치주의 독일민족민주당 해산 청구-심리중

2004년 스페인 대법원, 바스크 분리주의 바타수나당 등 군소 3개 정당 해산 결정

2007년 타이 대법원, 부정선거 부패 혐의로 탁신 전 총리 주도 타이락타이당 해산 결정

2009년 터키 헌법재판소, 쿠르드민주사회당(DTP) 해산 결정

2014년 이집트 대법원, 이슬람급진주의 무슬림형제단 자유정의당 해산 결정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 정치적 다원주의와 관용'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당도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정치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심지어 가장 혐오스러운 정치 세력도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며 민주적 선거를 통해 이들을 심판한다는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 베니스위원회의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요구한 베니스위원회가 1999년 발표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은 정당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고, 특히 정당해산과 같은 극단적 조치는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3항 :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의 사용을 주장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는 정당의 경우에만 정당화할 수 있다.

 

제4항 : 정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구성원들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전체로서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제5항 : 정당의 금지 또는 해산의 사용은 극도로 자제돼야 하고, 덜 과격한 다른 조치로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제6항 : 강제해산은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원뿐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으로 볼 때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베니스위원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일부 인물들의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 등을 결정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