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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시대 건너 가기

대통령의 독도 쇼 뒤에는? 일제 미화하는 국사편찬위원회!

by 모산재 2012. 10. 10.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한 국사교과서는 아마도 뉴라이트 교과서포럼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한국현대사학회의 강한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현대사학회에는 상하이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해방 후의 독재체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교과서포럼 고문·운영위원·필진 16명이나 대거 참여하였다. 참여 학자 명단을 보면, 대표적인 뉴라이트 역사학자인 이영훈(서울대), 안병직(서울대), 박효종(서울대), 이인호(서울대), 강규형(명지대) 교수 등 교과서포럼의 주요 회원들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다.


2011년 5월20일 이 학회는 출범하자마자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압박하는 작업에 나섰다. 학술대회를 열거나 학술지를 발행한 적 없는 이 단체의 이명희 교과서위원장(공주대 교수)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개발 공동연구진'의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년 7월 한국현대사학회는 출범하자마자 교과서 개정에 이러한 색채를 담은 수정 요구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

 

 

역사 교육과정개정 시안에 대한 수정요구안.hwp

 

현대사학회 의견서.pdf

 

 




다음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일제 편향적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한 사태에 대한 국감 내용을 다룬 기사. 

 

'김구 선생' 사진을 빼라, '일왕'을 '천황'으로 고치라,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고치라는 권고를 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신 나간 국사편찬위의 행태를 안다면, 독도 방문이라는 깜짝쇼의 본질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사편찬위? '일본사 편찬위'인가요?"

 

[CBS 김송이 기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요 역사용어를 다소 일본 편향적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국사편찬위가 2012년 9개 출판사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 영역에서 일본 편향적 교과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사편찬위가 00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기술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또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도 '일왕'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천황'이라고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을사늑약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불평등 조약으로서 일본 사관에서는 '조약'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국 사관에서는 '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천황'의 경우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국 사관에서는 용어사용을 암묵적으로 금기시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에서 임시정부요인 중 김구 선생을 뺄 것과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삭제할 것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검증 심의에 대해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문제가 된 권고 사항들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용어 사용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사편찬위 홈페이지 내에 있는 한국역사용어 사전에서 '을사늑약'은 검색되지 않는 반면 '을사조약'은 검색이 되고 있고 '일왕' 역시 검색 결과가 없었지만 '천황'은 '일본의 역대 군주에 대한 칭호'라는 설명과 함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국사편찬위의 '일본 편향적인 역사용어 권고 논란'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왜 이렇게 일본에 친절하시죠?"라며 "국사편찬위원회인가요? '일본사 편찬위원회'인가요?"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onlysongyee@cbs.co.kr




역사 교육과정개정 시안에 대한 수정 의견.hwp
0.16MB
현대사학회 의견서.pdf
0.4MB
역사 교육과정개정 시안에 대한 수정요구안.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