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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거래 내역 보고 / 최은순 도촌동 의혹 사실, 윤석열 거짓말 입증 법원 판결

모산재 2023. 2. 22. 15:38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증권사 직원, 거래 내역 보고한 정황

세계일보 2023. 2. 22.

 

 

 

 

‘김건희 녹취록’엔 “주가 조작 몰라” 억울함 토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에서 통정매매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월간 조선’에 따르면 김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 2021년 7월초부터 12월초까지 나눈 대화를 녹취한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에 “주가 조작을 모른다”는 김 여사 음성이 담겼는데 검찰이 이번에 입수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다.

21일 SBS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또 다른 선수 민 모 씨에게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김 씨가 매도하라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히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이 거래를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의 통정거래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 거래 직후,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됐다며 간략한 내용을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고 답하는 취지의 통화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8만 주를 매매 주문했다는 법정에서의 검찰 주장에 이어 이후 다시 통화가 이뤄졌고 거래 내역을 보고받았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이 파일은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반면 대통령실은 “거래 과정이 모두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주가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화 녹음파일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여 검토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그럼에도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기자와의 7시간 전화통화 녹취록인 일명 ‘김건희 녹취록’에는 “주가조작은 전혀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 여사 목소리가 담겼다.

김 여사는 자신과 어머니 최은순 씨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21년 11월 15일 직접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당시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내일 또 권오수 실질 심사 들어가네”라며 도이치모터스 건을 묻자 김 여사는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나 결혼하기도 전에 일을 가지고. 아유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공격)를 하는 것”이라며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것 아냐, 몰라. 나는 그런 거(주가 조작) 할 줄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주문자가 특정 안 됐지만 계좌가 작전세력 뜻에 따라 운용”됐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김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고 적혀 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 선한마음4시간전

    전화 통화 녹음이 되는 줄 알면서도 한 것이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런 식이면 주가조작범은 누구냐??? 금감원이 감시하는 줄 알면서도 한 것이면 주가 조작 아니겠네... CCTV 녹화 되는 줄 알면서도 국방부 방문한 천공은 죄가 당연히 없겠네??? 말도 안되는 dog 논리. 국민들이 아직도 개돼지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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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개여신4시간전

    이재명은 증거 나온것도 없는데 검사 60명 들어붙어서 들었더다더라 하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고 김건희는 빼박 증거가 버젖하 나와도 아니라고 쉴드쳐주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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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drnlwl5시간전

    대통령실 해명인 즉! 도둑놈이 잡혔는데 잡힐줄 알았다는것은 이미 도둑질이 아님을 증명하는거라는 개 풀뜯는 소리임 이런 잡것들이 대통령실에 있으니 나라가 개판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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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간전

    콜걸과 수많은 위조와 복사 주가조작조작까지 하고도 하고도 전혀 위축됨이 없이 설치고 다니는것보면 뻔뻔하기가 세계 챔피언감이다 연구대상이다

    답글8댓글 찬성하기1136댓글 비추천하기4
     
  • 닉네임5시간전

    이게 윤석열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원칙 헙법수호인가 ?? 참으로 화가나고 부끄럽다 .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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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향서기4시간전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주 살짝쿵 주가조작 도이치모녀스~ (주가조작 또할건히~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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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짱4시간전

    뻔히 보이는 사실을 아니라고 하면 아닌건가? 대통령실은 국민이 개돼지만 있는 줄 아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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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타임4시간전

    파란색 파자마 세트입고 명찰단 모습 빨리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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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y5시간전

    석열이 5년 금방간다. 어여.부지런히 깝치다. 죽을 날을 맞이해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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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oneway5시간전

    특검 가는게 공정과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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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터몬5시간전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주가조작 살짝 쿵 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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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함산5시간전

    도이치모터스 에 사외이사 로 있을 때 일이니까 내부거래도 성립 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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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스터5시간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누구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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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도촌동 의혹은 사실’... 윤석열 거짓말 입증 법원 판결 나왔다

뉴스타파 2023. 2. 2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이 최 씨의 ‘부동산 차명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21년 최은순 씨가 성남시(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문(지난달 19일 선고)을 입수,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소위 ‘도촌동 사건’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하나다. 최 씨가 차명을 동원해 공시자가만 174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개발 예정지를 약 40억 원에 공매로 사들인 뒤, 동업자와 함께 3년 만에 되팔아 5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허위잔고증명서를 만든 김건희 여사의 지인 김OO씨 관련 의혹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 뉴스타파는 <3억 투자해 50억..윤석열 장모 도촌동 투자의 전말> 기사를 통해 소위 ‘도촌동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개발 예정인 성남시 도촌동 땅 6필지를 차명 법인을 이용해 매입했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으며, 부동산 채권을 분할 인수·매각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업자를 내쫒고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수원지법, "최은순 도촌동 땅투기 의혹은 사실"... 윤석열 후보 주장 뒤집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했다. 검찰총장을 사직한 뒤인 2021년 6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1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관훈토론회에 참석해서는 '도촌동 의혹'과 관련 “장모 최은순 씨가 오히려 50억 정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관훈토론회 발언 내용 중 일부.  

“기본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다. (중략)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다.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훈토론회 발언 (2021.12.14)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뒤인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주장의 핵심은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 안모 씨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부다.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밝힌다.
-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2022.2.1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21년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은 원고(최은순) 패소 판결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성남시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그러나 ‘도촌동 사건’ 관련 위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해명은 최근 나온 법원 판결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남시(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은순 씨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등을 어겨 챙긴 부당 이익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었다. 

최 씨가 제기한 이 소송의 쟁점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있었다. 

지난 2020년 6월 26일 성남시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개발예정지 55만 제곱미터(약 16만 7000평)를 최은순 씨가 동업자와 차명 매입했다고 판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최 씨 등에게 54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리고 2021년 3월, 최은순 씨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최 씨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하면서 그에 따른 성남시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최은순)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최은순 씨가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최 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이 최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했다.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고도 했다. 

최은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촌동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은순 씨를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씨가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차명 법인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사건번호: 2022노66)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대학원 동기이자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지낸 김OO 씨.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 씨는 소위 '도촌동 사건'에도 깊숙이 관련돼 있다. 

 

“도촌동 땅 실소유자는 최은순과 안OO” (김건희 측근 김OO 진술)

수원지방법원이 이처럼 최은순 씨의 불법적인 차명 부동산 소유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데는 '도촌동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김모 씨와 공인중개사 이모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중, 김 씨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위해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줬던 바로 그 사람이다. 

김 씨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 금융투자사에서 여러해 근무한 금융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와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EMBA) 동기로 평소 누나·동생으로 호칭하며, 전시·기획 등 여러 사업을 함께 벌일만큼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2012년 3월~2015년 3월까지 김 여사 소유 회사 코바나콘텐츠의 감사로도 재직했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김 씨의 한 지인은 “(평소) 김 씨가 자기 누나의 매형이 윤석열이라고 주변에 말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씨에게 최은순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이 때문인지 김 씨는 자신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최은순 씨에게도 각종 사업 관련 편익을 제공했다. 최 씨가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때 함께 건물 계약을 하고 X레이 장비 대여 업체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이 대표적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김 여사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장모 최 씨의 도촌동 땅 투자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최은순 씨에게 차명 법인을 소개하고 은행 대출을 중개해줬다. 최은순 씨는 김 씨의 도움에 힘입어 도촌동 땅을 차명 매입할 수 있었다. 

앞서 최은순 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차명 법인인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이하 한국에버그린) 명의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자금 4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한국에버그린을 최 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도 바로 김 씨였다. 한국에버그린 대표는 김 씨와 중학교 동창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기인 김OO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촌동 투자에 차명 법인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줬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김건희 여사 모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김 씨는 2020년 4월 최은순 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촌동 땅 차명 투자가 이뤄진 경위를 검찰에 진술하기 시작했다. “도촌동 부동산 명의는 한국에버그린과 김OO(동업자 안 씨의 사위)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최은순과 안OO이 맞다”는 진술이었다. 김 씨는 또 “최초 도촌동 땅 취득 계약금도 최은순이 가져왔으며, 그 처분 권한도 최은순과 안OO에게 있었다”고 실토했다. 사실상 최은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를 고백한 것이다.

최은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의 검찰 진술에 주목했다. 그리고 판결문에 김 씨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적은 것.)

한국에버그린이 도촌동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고 최은순을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접근하였다…(중략)...최은순과 안OO(동업자)이 대출을 받아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최은순과 최은순이 운영하는 법인(이에스아이엔디)은 48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기에도 절차나 비용상 어렵다보니 제가 제 친구 임OO이 운영하는 한국에버그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된 것이다. 임OO에게는 “도촌동 부동산의 그린벨트가 풀려 개발이 잘 되면 너도 거기에 창고부지 하나 정도 받을 수 있다. 대신 네 명의로 해야 하고 대출 채무도 네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촌동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70억 원 정도 하는데 매매가가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공시시자가 현저하게 싸니까 경매가 된다고 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 -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23.1.19)

 

“실소유주는 최은순, 한국에버그린은 명의수탁자” (부동산업자 진술)

판결문에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의 진술도 들어 있다. 이 씨는 2014년 7월 8일 최은순 씨가 문제의 도촌동 땅을 S건설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중개했던 사람이다. 매도 계약 당시 부동산 명의자인 한국에버그린 대표 임모 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최은순 씨 등이 S건설 대표와 만나 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 이 씨는 “도촌동 부동산은 한국에버그린, 김OO 씨 명의 부동산이었으나 김OO, 한국에버그린은 명의수탁자들이다. 최은순이 실소유자이고 안OO도 지분이 있는데, 최은순이 실소유자라는 것은 최은순이 말을 해서 알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이 씨의 진술 역시 최은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더구나 S건설 대표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최초 매도 계약 당시 A씨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자신과 동업자인 안 씨에게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최은순 씨가 “우리(최 씨와 안 씨)는 어차피 50:50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1억 5000만 원씩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S건설의 자금난으로 이 같은 매도 계약이 무산되자 최 씨는 동업자 안 씨 몫인 김OO 명의 부동산까지 자신이 전부 가져갔다. 이때 동원된 회사가 최은순 씨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다. 김건희 여사도 이에스아이엔디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최은순 씨는 2015년 8월~2016년 7월 사이 동업자 안 씨 몫의 부동산을 분할 매입하면서 기존 한국에버그린 명의로 보유한 도촌동 필지를 또 다른 동업자 강 씨에게 넘겼다. 정리하면, 기존에 안 씨와 나눠 가졌던 땅을 다시 강 씨와 나눠 갖게 된 것이다.

이후 최은순 씨는 2016년 11월 강 씨와 함께 도촌동 땅을 부산 소재 법인 <정상플래닛>에 팔았다. 매각 대금은 130억 원이었다. 최초 최 씨가 2013년 10월 도촌동 땅을 한국에버그린 등 명의로 총 40억 원에 사들였음을 고려하면, 불과 3년 만에 약 9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이 중 최은순 씨 몫은 절반인 45억 원. 최 씨가 투자 과정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하거나 일부 채무를 변제한 돈은 제외한 순수 시세 차익 금액)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13년 10월 최초 동업자 안모 씨와 도촌동 땅을 사들인 뒤, 안 씨를 쫓아내고 새로운 동업자 강모 씨와 도촌동 땅을 재취득해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최은순 씨는 45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김건희 가족회사도 '도촌동 사건' 관여... 3년 만에 40억 이상 시세 차익

그러나 최은순 씨는 이렇게 차명 법인을 이용,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챙겼으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최 씨는 "내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관련 부동산 기록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등기돼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주장은 도촌동 땅 실소유주 여부와 별개로 부동산 등기에 자신의 이름이 없으니 형식상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명의신탁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낼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다. 최 씨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원고(최은순)가 계약명의신탁으로 도촌동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고 취득세 등 조세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대출금 문제를 해소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처분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최은순 씨의 ‘도촌동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내린 판단과도 일치한다.

 

 

수원지법 1심 판결문 중

 

 

정리하면, ‘도촌동 사건’에 대한 최초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형사사건에서 최 씨의 불법 부동산 투기가 확인됐고, 성남시 역시 최 씨의 차명 부동산을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고, 법원마저 최 씨의 불법 부동산 투기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곳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뿐이다. 

뉴스타파는 '도촌동 사건'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 3일 최은순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도촌동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거양5시간전

    대선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거네. 그럼 당선 무효지. 국짐은 420 억 토해내야겠네. 본부장은 감빵가야되고. 얼마나 기고만장 조작수사에 능했으면 증거가 저렇게 있어도 민주주의 꽃 선거토론에서까지 대놓고 거짓말을 하나? 당선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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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만공평하다4시간전

    당선 무효다 거짓말이 한두건이 아니다 사기부부에 농락당한 대한민국 나라망한다 나라지키기위해선 탄핵시급하다 세계에서 경제 전망 제일 어두운 대한민국 지도자의 리스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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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아스4시간전

    비리가족을 엄단하고 자격박탈하라 검잘은 당장 압수수색하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성역없이 진행하라. 지금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암울해진다. 한국이 현재 삐걱거리며 겨우 돌아가고 있는 것도 전정부 시대에 국민들이 각자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셨던 분들이 대다수였기에 가능한거다. 정당하게 열심히 살아온 국민에게 사기꾼가족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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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괭이3시간전

    당선 무효네 덮어도 덮어도 계속 나오네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집구석 그 꼭대기에 권력 1,2,3 니그들 말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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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3시간전

    탄핵이 답이다 김건희건도 구라 최은순것도 구라 그냥 뇌두면 앞으로도 구라처서 대통령 되려는 놈들이 줄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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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들보4시간전

    입만 열면 거짓말 굥 부부. 당선무효 선거법위반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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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jhjhjhjh4시간전

    사기꾼 집구석. 더 대단한건 서로 좋은모습만 보여주고 싶어할 모녀가 서로 작당하고 사기를 치고 그걸 아무렇지 않아한다는거지. 얼마나 인성이 막장이면 모녀가 같이 사기를 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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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화암3시간전

    장모는 사기꾼이네~ 국민앞에 사과하세요! 장모는 10원한장 피해준적없다고 거짓말하고,~~에라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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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올4시간전

    이런 범죄가족이 다 있나 12시에 만나요~ 3.300원~ 둘이서 만나요~ 8만주로~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 모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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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져3시간전

    이건 명백한 선거법위반인데 이 재명은 말한디에 도지사 직이 날아갈뻔 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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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이꺼4시간전

    허위사실 공표를 남발했다는게 점점 사실로 들어나는데 언제까지 저 자리에 냅둬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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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혜진4시간전

    희대의 사기꾼 모녀가 곳간 주인이 됐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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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쿵4시간전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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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ttle_pOet4시간전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해줘 동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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