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한 시대 건너 가기

법무부 장관 맞나? 수사 검사 아니고?

모산재 2022. 12. 28. 18:38

 

죄가 있는 자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합당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이 참 기가 막힌 녀석이다.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담당 수사 검사라 해도 피의 사실 공표로 문제가 될 발언을 마치 자신이 수사해서 잘 아는 것처럼 언론에 대고 떠들어댄다. 수사 개입했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떠들어대는 내용조차 인과관계가 납득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 독자들의 조롱,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다. 그 자신 스마트폰 비번 잠그기로 범죄 혐의를 회피한 자 아닌가?

 

 

 

 

한동훈 "노웅래 돈받는 현장 녹음 있다…'부스럭' 봉투 소리도"

중앙일보 2022. 12. 2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녹음된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 의원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있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뿐만 아니라 청탁 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의정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에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고 한 장관은 전했다.

한 장관은 이밖에 뇌물 공여자와 참고인들이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관된 진술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 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 조직까지 이용했다”면서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표하신 상식적인 국민들은 모두 이런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후 신상발언에서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말하는 건 방어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저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로 범법자로 내세워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체포동의안은 총 재적 299명, 총투표수 271명, 부161표, 가101표, 기권9표로 부결됐다. 장진영 기자

 

 


노 의원은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잡는 수사”라며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 정당하게 해명할 기회를 달라.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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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25
  • miran1시간전

    어이구 그러세요? 김학의 동영상이 있어도 못알아보는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는 이세창 증언이 있는데도 거짓이라면서? 아이폰 비번이나 까세요 김건희 녹취록 들어보니까 니는 그냥 따까리이더만!

    답글6댓글 찬성하기850댓글 비추천하기14
     
  • 이도1시간전

    봉투소리로 봉투에 돈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알수가 있나? 대단하다...정말...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네..ㅋㅋㅋ

    답글6댓글 찬성하기386댓글 비추천하기21
     
  • 프리우스1시간전

    비디오에 얼굴나와도 아니라고 하는것들이 과자봉지 소린지 어찌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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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rta1시간전

    이제는 하다못해 장관이 소설도 쓰나? 부스럭 소리가 나면 돈받은거냐 머저리야! 검사출신이면 증거를 가지고 얘길해야지. 조국때 같이 소설쓰면 다 될줄알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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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m1시간전

    니가 장관이지 검사냐? 탄핵되어야 마땅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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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대창가1시간전

    ㅋㅋ 노웅래가 뇌물먹었다치자... 그래도 부시럭이 증거가 된다는소리는 웃기려고 한거지..

    답글2댓글 찬성하기177댓글 비추천하기17
     
  • JEEP1시간전

    장관이 아니라 검사네 그려 ㅋㅋㅋ 웃긴다 부스럭 녹취가 있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2댓글 찬성하기138댓글 비추천하기15
     
  • 낭만과객1시간전

    과자봉지라고 우기면 어떻할래?이xx는 말만 듣고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몰고 녹취파일에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돈 봉투라고 우기고 에라이! 법은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엔 무죄 추정에 원칙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법무장관이냐! 무식이 애완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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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sai1시간전

    대한민국 국민들아... 이상하지 않냐??? 언제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 했냐??? 검찰총장은 도대체 어디 쳐 박혀서... 아... 한동훈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인사총책임자에 법무부장관에, 검찰총장에, 국힘 대표노릇까지 하는 중??? 나라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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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_10021시간전

    녹음이 있다면.... 근데 그소리가 돈봉투 아닐수도 있자나요... 근데 니네편꺼는 더 좋은 증거 많이 있지 안나요? 근데 왜 가만히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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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1시간전

    니 비번은 까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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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날이 필요해1시간전

    민주당은 대통령실, 검찰, 경찰 특활비 완전 삭감하라.. 그돈으로 롬빵가서 기자들하고 술처먹으면서 지네들 입에 맞는 기사쓰게하는데.. 그냥 둘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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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부자부자1시간전

    검사란 작자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봉투 소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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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1시간전

    검사냐 법무부장관이냐? ㅋㅋ 녹음 내용에 무슨 부정청탁 내용이 있나? 찌질한 똥개같으니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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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1시간전

    증거는 없고 소리가 있다. 에라이 양아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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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aqko1시간전

    야 윤무식이졸개 한가야 너는 조작사기녀 김양의 지시를받느냐? 왜 조작사기녀는 모르쇠냐? 야 웃긴넘아 대답좀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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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uck1시간전

    바이든도 날리면으로 듣는 귓구멍이 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인지는 어찌 아누? 그게 직접 증거가 되니? 모든 일에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니? 45년 인생에 너 같은 법무부 장관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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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FILD1시간전

    검사야? 법무부 장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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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r1시간전

    언론플레이! 딱 기자 대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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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작가56분전

    녹음이 있다면 구속해야지? 한장관님! 그럼 김건희 여사의 녹음이 있는데 구속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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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웅래 증거 공개 “당연한 임무”?…과거 장관은 달랐다 [팩트체크]

한겨레 2022. 12. 29.

 

 

 

[팩트체크]
18대 국회 이후 체포동의 대상 의원 13명
당시 법무부장관 7명 발언과 비교해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다. 한 장관이 특유의 말투로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등 매우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이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판단까지 언급하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저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거를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청탁받는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위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의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검찰 수사팀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수사 내용을 상당부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한 장관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내용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내용에 들어 있는 구속영장 사유에 그 내용이 대부분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국회법 제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체포동의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제안자’인 정부 쪽 법무부 장관이 그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맞다. 다만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취지 설명’이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대략적인 범죄 혐의를 짧고 굵게 정리해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비공개 법정에서나 꺼낼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한 전례는 없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철저히 비공개하는 부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도 취재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최근 전 정권 수사에 집중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어 적절치 않다”며 일반적 상황만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친다.

2008년 18대 국회부터 살펴보면, 이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장에 올라왔다.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당시 법무부 장관들의 발언은 정권과 여야에 관계 없이 한 장관의 이번 발언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난해 9월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가결)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본회의장에서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9월13일 정찬민 의원에 대하여 용인시장 재직 중 주택개발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인시 소재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삼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등 합계 4억6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9월16일 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기리는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4월21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결) 당시에도 이와 비슷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21년 4월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하여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우석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29일 정정순 민주당 의원(가결)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정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 정치자금 수수 및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한 선거구민 전화번호 수집 등의 혐의로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20년 9월28일 정정순 의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판사 신우정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모두 부결)의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는 뇌물수수 시기와 액수 등 혐의를 설명한 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취지의 간단한 설명만 덧붙인다.

 

“(전략) 홍문종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여자들은 홍문종 의원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경민대학교 관계자들의 진술과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및 계좌추적 결과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인적·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혐의는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후략)”
“(전략) 염동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원랜드 직원 등 관련자들이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강원랜드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작성했던 관련 명단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혐의는 입증된다고 하겠습니다.(후략)”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1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와 액수 등과 함께 금품을 옮기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 짧게 언급한다.

 

“(전략) 검찰에서 이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시켜 자신이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시계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 등지로 옮겨 두게 함으로써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관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략)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는 박기춘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박기춘 의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기춘 의원의 집에서부터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으로 물건이 옮겨지는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압수된 현금 1억9530만원, 명품시계 등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후략)”

 

2014년 9월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부결)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도, 송 의원의 혐의 부인에 대해 “금품을 줬다는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과 여러 물적 증거가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한다.

 

“(전략) 송광호 의원은 AVT의 대표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여자는 송광호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공여자에게 송광호 의원을 소개하였던 참고인 등의 진술과 그 밖에 여러 인적·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후략)”

 

2013년 9월4일 박근혜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의 이석기 의원(가결)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작성한 ‘범죄사실’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A4 용지 82쪽 분량의 자료가 첨부돼 논란이 됐다. 자연스럽게 공개해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황교안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는 다소 길기는 하지만 주요 혐의 내용과 내란죄 법리 등을 중심으로만 말했다. ‘이석기 5월 녹취록’ 등 핵심 증거물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5월경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이미 주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탓도 있지만, 굳이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를 다시 언급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9월6일에는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현영희 의원(가결) 체포동의안, 2012년 7월11일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부결)과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박주선 의원(가결)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당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도 일반적 혐의 사실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18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었던 2010년 9월2일 강성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가결) 요청 때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범죄 시기와 액수, 죄명만 짧게 설명했다.

 

 

 

 

 

 

새로운 댓글 2
      • qnfgywk2시간전

        한동훈 니가 법을 입에 담을수 있는 경우는 니가 헨폰 비번을 까고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경우다 지금처럼 법꾸라지처럼 피해만 다니면서 남에겐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걸 누가 들어주겠나 넌 헨펀 비번 숨기면서 장관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걸 증명했다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는것 자체가 국민 우롱이고 자가당착일 뿐이다 남에게 뭐라고 하기전에 니 얼굴에 묻은 떵이나 딱고 말해라 법꾸라지가 조작질 대마왕이 법을 말하다니......... 검언유착 범죄자가 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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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진다는것2시간전

        언젠가 너도 그런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지금부터 준비하시게.. 두려워말고..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14댓글 비추천하기0
         
      • SH JANG2시간전

        한동훈 자신의 비리증거는 꽁꽁숨기면서.... 외국에 가있는 자녀비리, 핸드폰, 술자리.....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43댓글 비추천하기3
         
      • 멋쟁이혁2시간전

        김건희 구속시키면 니말 믿어줄게... 수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야당 당수를 구속시킨다고... 정치질을 하고 있어..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03댓글 비추천하기2
         
      • arma012시간전

        증거공개가 당연하면 니 아이폰비번이나 까라

        답글1댓글 찬성하기75댓글 비추천하기0
         
      • 상위1프로2시간전

        저딴게 장관이라니 한심하다 정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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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아2시간전

        김건희랑 니네 가족이나 제대로 수사해봐라. 누구 하나 잡을려고 검사들 100명 넘게 풀고 뭐하니? 쪽팔린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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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리2시간전

        본인이 떳떳하다면 비번까고 논현동 당일동선 밝히고, 건희수사, 장모를 재수사해라. 당신땜에 국민들이 이제 검찰을 안 믿는다.ㅡ

        답글1댓글 찬성하기62댓글 비추천하기1
         
      • jasmins08022시간전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로 한똥훈을 공수처에 고발해라 ~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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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2시간전

        동훈아 너는 네 핸폰이나까~ 그 전에는 니가 하는 소리는 나불나불 찍찍찍으로 밖에 들리지 않어....ㅡㅡ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53댓글 비추천하기0
         
      • 대한민국 파이팅2시간전

        기자가 당신을 취재하는거 그리고 당신집에 방문해서 취재하는거 기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자의 취재가 싫으면 장관직 사표내면 돼!! 당신같이 까탈스럽고 그냥 꼬장꼬장한 사람 병맛입니다. 그냥 내눈앞에서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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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승사자2시간전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는 매일매일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듣고 있다.. 돈은 없지만.. 봉투. 종류도 많어.. 검은색 비닐, 노란색 종이봉투 하얀색 종이 봉투.. ...

        답글1댓글 찬성하기50댓글 비추천하기1
         
      • 도마곰2시간전

        더이상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정치검찰놈들 말은 안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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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2시간전

        검사출신은 검사 그만두고 사회생활 좀 하고 와서 정치해라 정치를 법 다루듯 하니 공감을 전혀 못 얻는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24댓글 비추천하기2
         
      • 방아뫼2시간전

        똥훈아 니가 그렇게 설치고 싶으면 장관 하지말고 검새해라 장관이 무슨 검새가 수사하는것처럼 조목조목 나열하냐 니가 그렇게 설치는 바라매 반대표가 많이 나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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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시아아시거2시간전

        덩후나 그냥 검사나 계속하지 뭣하러 장관까지 욕심을 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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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거2시간전

        니 세상이 영원할것처럼 마구 날뛰는데 하산할때를 미리 생각해라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8댓글 비추천하기1
         
      • 다향2시간전

        장관을 구속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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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umawang2시간전

        꼬라지 꼴값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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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이2시간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영상도 아닌 돈봉투 부스럭 거린다는 녹음소리 하나로 국회의원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네 법도 지 맘대로 어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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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사이어티2시간전

        민주 "체포동의만 구하지 왜 피의사실을 공표하나?"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가 장관의 임부" 민주 "...???? 어처구니 없다....ㅜㅜ" 국민 "...??? 명신이 첩 ..대단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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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미숙2시간전

        한동훈 자녀.처조카.김건희.장모사건도 읊어야되지않겠니? 당연한의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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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Choi1시간전

        일국의 장관이 왜 일개 검새가 하는 짓거리를 하고있어? 공판 검사로 그 자리 나갔냐? 당사자도 모르는 녹음파일이 있다는 피의사실 공표는 기본으로~ 저게 일국의 장관이란다 ㅎ 내 눈에는 백정놈 같아 보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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