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한숨만 나온다. 범죄자 해외 도피 막은 사람 포상을 못 할지언정 법이라는 올가미로 철창에 넣으려는 희안한 이 정권! 인권 운운하며 월북자를 순직에 국가유공자로 둔갑시키고 전 정부 관련자 사법처리에 열 올리면서 서울 한복판 159명의 젊은이들의 비참한 죽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차고 넘치는 처장모 비위는 눈감고 정치적 반대자는 모조리 법이라는 올가미로 소탕하려는 망나니 세상...
'공정'과 '상식'을 들먹이는 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모든 것이 상식과 공정과는 거꾸로 돌아간다. 법은 가족과 윤심을 따르자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망나니 칼이 되어 춤추고 있다. 어쩌다 나라가 이 꼴이 되었을까...
"김학의를 이렇게 수사했다면"…'불법 출금' 피고인의 울분(종합)
더팩트 2022. 12. 17.
검찰, 김학의 출금 실무진에 전원 실형 구형
변호인 "진조단 검사도 출금 요청 자격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반 만이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역시 실형을 구형받은 당시 출금 실무자는 '왜 검찰은 수년 전 김학의를 이 사건 피고인처럼 수사하지 못했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적법 절차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는 강한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시 어떤 경우에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적 비난이 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적법 절차에서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만, 지금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된 미란다 원칙처럼 적법절차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상대할 때에도 철저히 지킬 때 빛을 발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법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된다고 용납하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 집행 기관에 그래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이번 주제에서도 우리 법원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은 엄연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 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권한이 없는 검사가 무고한 민간인의 출국을 막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했다.
차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김학의를 피의자로 볼 수 없었다지만,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고, (출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김학의를 구속 기소했다는 점에서 그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반증이 있다"며 "이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 소속이라 긴급 출금 요청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교재에서 검사를 수사권을 지닌 단독 관청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변론을 한 이후 검찰은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에 미친다. 피고인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봉 전 차장의 지시에 출금을 요청했다고 진술해왔고, 이는 봉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화내역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규원(왼쪽부터)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시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석연찮은 이유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내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달리, 출금 실무진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모순적 상황을 언급했다.
차 전 본부장은 "소설 같은 공소장과 동료 공무원의 고생으로 쓰인 조서를 접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과 분노가 치밀었다"며 "이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수사한 것처럼, 김 전 차관의 1·2차 수사 때 혐의를 집요하게 파헤쳤다면 검찰의 신뢰도 추락하지 않았고 진상 조사도, 긴급 출금과 재수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명예뿐만 아니라 전국 출입국 공무원의 명예가 이 사건에 달려 있다"며 "출금 조치에 관여한 모든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검찰 조사로 고생하게 해 미안하다는 마음과, 함께 출금을 해낸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출금 대상이 김학의라는 고위 검사 전관이 아니라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처럼 히스패닉 계열 소수자였다면 이렇게 됐을지 의문"이라며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1시에 통화를 시도하고 대검의 승인과 허락을 구하려 했던 이 검사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져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는 구형 의견을 겨냥해 "이것이 인권의 보편성인가. 제가 보기에는 인권이 아닌 김학의의 특권"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는 "공직을 면하지 못한 상태라 공개법정에서 소위 말해 진한 진술을 하기는 어렵다"며 서면 제출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이 검사 등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12시 20분 인천발 방콕행 저비용 항공사 티켓을 구매해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부실한 서류로 절차를 밟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해 2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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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1시간전
안중근 의사도 살인범으로 처벌할 개한민국 변장까지 하고 도주하는 자를 막아도 처벌받는 개한민국 무당들과 콜걸 가발내시와 개검들 술꾼바지사장이 지배하는 해괴한 나라 개한민국 내 사랑하는 조국이 하루아침에 수치스러운 나라로 전락했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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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51분전
윤가장모는 검찰이수사를 성실히 못해서 무죄라며 이런검찰이 공정한거냐 전두환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그도 국민들 눈치는봤다 민주당 머저리들아 한심허다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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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은 안다48분전
범죄자가 해외도피한 걸 막았다고 기소한 개검아. 교통사고 뺑소니범 차를 경찰차가 들이 받아서 막아도 들이받은 경찰관 구속시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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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48분전
대단한 대한민국 검찰 있는 죄도 없게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무소불위 권력 곧 해경이 해체되듯 해체후 전혀 새로운 조직이 나와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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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우리언니50분전
나라의 도장을 버러지들한테 뺏긴 벌 . 그 벌을 대표로 받는 것 . 정권 바뀌면 다시 그것들을 교도소로 보내야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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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33분전
국민 대다수가 김학의 동영상을 봤고 그가 추악한 범죄자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정치검사들만 모르쇠로 딴청을 핀다. 우리가 남이가 족속들을 결단코 단죄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죽어도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역사 앞에 너희들도 미물에 불과함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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